김승희 식약처장, 순대 제조 현장 방문…3대 다소비식품 HACCP 확대 위한 특별점검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 유무영 서울지방청장과 정승기 보승식품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전란액·난황액 등 알가공품 △떡볶이떡 등에 대해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순대 제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체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어육소시지와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처장은 “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인증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떡볶이떡·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생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