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다음달 10일 첫 공판

입력 2015-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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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풀려날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회장의 운명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배임 혐의 액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취지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경가법은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의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경가법을 배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1,2심에서 300억원대에 달하던 배임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임액수가 줄어든 것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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