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시효 넘겨 15억 날리고 브라질 투자 184억 환손실… 금감원, 과징금·경영유의 제재
미래에셋생명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채권에 대한 부실한 운영과 막연한 해외투자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또한, 계열사 간 용역업체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만원과 개선 및 경영유의 7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부분이 자산관리 부실 때문이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특수채권에 대한 관리 부실로 15억원의 손실을 봤다.
미래에셋생명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2827건(172억원, 작년 6월 말 기준) 가운데 228건(15억원)의 특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몰랐다.
그 결과 해당 채권은 모두 손실 처리됐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들은 대출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한다.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 금융사들은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전문추심회사에 위탁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졌고 15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현지 사정과 환율 등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아 큰 손실을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2년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인 ‘미래에셋맵스브라질사모부동산 1호’를 통해 브라질 파리아 리마 타워에 108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브라질 헤알의 가치가 폭락했다.
회사가 투자할 당시 원·헤알 환율은 651원이었지만 2014년 9월 30일 431원까지 하락했다. 브라질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파리아 리마 타워 투자로 184억원의 환손실을 기록했다.
문제는 미래에셋생명이 파리아 리마 타워에 투자할 당시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투자설명서만 믿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투자설명서에는 헤알화 강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일부 투자은행의 의견만 있었다”며 “미래에셋생명은 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투자를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계열사 간 ‘밀어주기식’ 거래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1년 10월 8일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 3년간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사옥 한 곳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 이 기간 미래에셋생명은 동종 업체들과의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용역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유사한 건물의 사옥관리 수수료 평균만을 고려해 계열사에 계약을 넘겼다”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특수채권과 관련해서는 내부 전산시스템의 문제를 수정했다”며 “자산관리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체결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다시 업체를 선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