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 허용했더니 리모델링 아파트 몸값도 ‘수직 상승’

입력 2015-10-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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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 증축 허가 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몸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개별 단지 별로 수직증축 허용 이후 최근 1년 사이 20% 이상 매매가격이 뛴 곳들이 있는 등 수익 기대감이 단기간 시세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매매가격은 2013년 허용계획 이전에는 주변과 비슷한 시세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6.18%, 2015년에는 8.19%의 높은 상승흐름을 시현했다. 같은 시기 수도권 평균은 △2014년 2.21%, △2015년 4.36%인 점에 비춰보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평균시세 대비 2~3배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개별 단지의 매매가격을 보면 상승폭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 아파트는 지난해 4월 25일 대비 4500만원~1억500만원 상승했고, 변동률로 보면 최고 27.6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극동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4월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대부분 충족된 분위기고, 수요자간 손바뀜(거래)도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강서구 가양동 ‘한강’, 양천구 신정동 ‘쌍용’,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등에서 매매가격이 4500만원~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위’ 단계에 있는 성남시 정자동 ‘정든우성’ 전용면적 48.84 ㎡가 5500만원 상승하며 20.9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군포시 ‘세종주공6단지’, 수원시 ‘동신3차’, 안양시 ‘목련 대우∙선경∙우성3단지’ 등에서 2250만원~6000만원 매매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우려감도 높아진 분위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과거 성공사례가 많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관련 법 시행 초기여서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단가간에 급등한 단지들의 경우라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시점에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진입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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