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기술력 세계 최고인데…정작 국내선 활용도 못해

입력 2015-10-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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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논란’에 관련법 국회 계류중

한국 원격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 며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전방에 있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원격의료는 의사들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야당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IT 기술은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은 여러 원격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성모병원은 중국 상하이 교통대 부속 류진(瑞金)병원과 원격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모병원에서 개발하는 의료정보 시스템 등 정보기술(IT) 공유 및 활용, 원격의료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 골자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도 페루, 브라질과 민간 차원의 원격의료 진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로 수출되는 원격의료 시스템은 정작 한국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를 가능하도록 추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헤 고용 창출에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현재 법에 걸려 있어서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격의료 활성화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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