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손해배상 소송·가처분 제기… 구체적 내용은 (종합)

입력 2015-10-08 14:14수정 2015-10-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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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신 총괄회장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당해임 손해 배상 소송… "18년 동안 일했던 이사직에서 해임, 이유나 해명 듣지 못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을 통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롯데호텔과 호텔롯데는 지난달 신동주 사내이사를 해임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일시에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길게는 18년 이상을 지켜왔던 이사직을 일거에 박탈당했는데 해임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도 제기된 바 없고, 해명도 없었다"며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쳐 해임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이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사람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아무 정보를 주지 않는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게 신 전 부회장 측 입장이다. 또 롯데그룹은 장남과 차남이 역할을 분리해서 함께 키워왔는데도 신격호 회장의 위임을 통해 장남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밝힌 손해배상 소가는 12억여원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 추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계장부 공개 청구 가처분…"자신 그룹사 경영정보 확인 법적 조치 유례 없는 일"

가처분 신청을 내는 취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일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점이 강조됐다.

김 변호사는 "주목할 점은 가처분 신청 주체가 신동주 전 부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도 포함됐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재벌그룹 총수가 자신의 그룹사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 7월28일 자행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가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격호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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