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논란에 반발하며 감청영장에 불응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감청 문제가 지적되자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만 꼬집어 추릴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안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 정보가 그대로 검찰에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메신저 유저들 사이에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디지털 망명'사태가 벌어지자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대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