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신부의 날, 서울시 지원혜택 꼼꼼히 살펴보니

입력 2015-10-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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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엄마와 아기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회당 190만원씩 총 6회),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씩 총 3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자로 지난해 총 8696명의 서울시 거주 난임 부부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9%가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를 비롯해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태교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임산부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과 관련한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한다.

월평균소득 65% 이하 저소득 가구의 산모가 희망할 경우 산후도우미를 2주간 파견, 산모 식사관리와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기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위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지원하며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에게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를 지원한다.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5k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질환으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면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시는 이달부터 월평균 소득 40% 이하 가구 중 영아(0∼12개월)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3만2000원을 기저귀 비용으로 지원하며, 해당 가정의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비용 4만 3000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이 10개월이란 점에 착안해 정해졌으며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시내 곳곳에서 태교 음악회, 임산부 특강, 임산부 배려 및 모유수유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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