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가 악화됐다면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경찰버스에서 4∼5㎏ 무게의 방패를 내리다가 방패에 목이 부딪쳐 통증을 느꼈고, 6개월 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30㎏ 상당의 피복 상자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상자가 경추 부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기록지에는 “5년 전부터 경추통증이 발생했고, 입대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는 입대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던 만큼 디스크 악화는 퇴행성으로 노화 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목 디스크가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적 상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방패와 피복 상자에 경추를 부딪친 사실이 있고,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경비 근무, 검문·검색, 방범근무, 철야근무, 진압훈련 등을 하면서 목 디스크가 악화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의 고통과는 다르다”며 “국가는 의경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