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입력 2015-09-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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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0개로 감면액이 21조2000억원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몰도래가 없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조561억원), 보험료 특별공제(1조9917억원), 근로장려세 ․ 자녀장려세(1조9303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8086억원), 자녀양육비 추가소득공제(1769억원),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1064억원) 등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평가는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만 이루어져 제도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체계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해 일몰을 도입하되, 제도별 특성 등에 따라 일몰기간을 단기(2~3년)와 중기(4~7년) 등으로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독일은 전체 감면액의 74%를 차지하는 20개 항목을 대상으로해 국내외 연구기관(해외기관이 법인세 항목 평가)이 2년간의 평가 수행 기간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급격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막는데 유효할 뿐 국세감면액의 감소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은 신규 조세지출 도입시에는 특정 목적으로 한정해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제도를 개정할 경우 조세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도를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조세지출 도입목적을 한정해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제도를 개정할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조세지출액 규모는 미국(37.8배), 영국(9.9배), 캐나다(6.5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독일(0.7배)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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