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 없지만 근로능력 있어 기초수급자 탈락

입력 2015-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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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실제소득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였다.

이 가운데 13%인 3만3514가구는 정부의 확인소득조사 결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확인소득은 예전에 추정소득으로 불렸다.

복지부는 자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해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지침에 대해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근거 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히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올해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마저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법적 기반이 약하다.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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