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통신사 가입 때 개인정보 최대 3만5000 곳으로 빠져 나간다

입력 2015-09-23 11:21수정 2015-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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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부분 내용 모르고 동의…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시중은행과 통신사 등에 가입할 때 타 업체에 수탁·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적게는 수십 곳에서 많게는 수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원이나 서비스 가입 시 타 기관에 개인정보 수탁·제공이 가장 많은 곳은 이동통신사와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는 상상을 초월했다. 개인정보 수탁업체 수만 무려 3만5286곳에 달했고, 제3자 제공업체가 240곳으로, 총 3만5526곳에 개인정보를 분출하고 있었다. 한 번 가입으로 개인정보가 최대 수만 곳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어 SK텔레콤이 1565곳(수탁 1503곳, 제공 62곳), KT올레는 209곳(수탁 162곳, 제공 62곳)에 개인정보를 수탁 또는 제공하고 있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수탁 77곳, 제공 25곳 등 총 10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97곳(수탁 82곳, 제공 15곳), 하나은행 13곳(수탁 6곳, 제공 7곳), 농협 9곳(수탁 5곳, 제공 4곳) 등이었다.

하나은행과 농협의 경우 개인정보 수탁·제공 업체 일부를 ‘~등’의 표현으로 생략하기도 했다.

이들 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나 은행 계좌 개설 시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고객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이처럼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수탁·제공하는 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상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업체 외에도 계열사와 자회사, 보험사, 제휴업체 등에까지 불필요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지만 가입 고객의 대부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활용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미방위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에서 고객의 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수탁·제공 개수를 적어놓지 않고 제공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 홍보와 직·간접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는 등 ‘정보 장사’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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