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하던 것을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대 1200만원 상당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사비 산정시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이어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해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