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장서 김영란법 쟁점...변죽만 울리나

입력 2015-09-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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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한국농축산엽합회와 화훼협회, 과수연합회 등 농민들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에서 '김영란법 규탄! FTA 실질대책 촉구!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민들이 생산한 화훼류와 농축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해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김영란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은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좀 다듬어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당분간 의견수렴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명절 때는 예외로 하자' 아니면 '굴비나 횡성한우만 예외로 하자'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석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던 여당 의원들이 입을 닫고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전언이다. 또 김영란법의 본질적 문제점은 외면한 채 농수산물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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