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하고, 준법감시부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권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은행장 주도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해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준법감시인의 낮은 지위와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감시 전담인력 부족 등이 내부통제 점검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하고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하고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기존에는 ‘주의요구’만으로도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가 됐지만, 이번 시행을 통해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2단계 완화됐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해 감사에 대한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등을 명시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영업점의 자전검사를 준법감시인 업무로 조정해 관련 인사평가권 일부를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하게 했다.
아울러 은행장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도 강화된다.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반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내부통제 취약부분 대응방안이나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 해당 모범규준을 입법예고 했고, 향후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 내년 8월 1일 법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모범규준을 경과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으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이 보완됐다”며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보다 견고하게 개선되는 등 은행의 자율시정 노력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