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1000㎡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력 2015-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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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화재(5월), 올해 1월 경기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

이를 통해 1000㎡ 규모 이상의 노인·아동 시설, 운동 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 비 상주에서 상주 감리로 안전요건이 강화된다.

또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대지에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구조 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하는 기준도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다.

여기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층별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직통 계단을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1000㎡ 이하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 이상으로 구조 설계 대상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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