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윤호중 의원 "외국인 미용성형 환급, 특정의료 특혜...실효성 의문"

입력 2015-09-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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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미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미용성형에 한정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대상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 의료부분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문제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의 주된 원인은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메르스 여파로 늘어난 예약취소율 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밝힌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그 부분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뤄진 공청회에서 부가세 환급 추정액은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해당 제도 시행으로 성형외과 탈루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보다는 또 다른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매년 급증한다고 발표한 자료에도 외국인 미용성형은 2014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써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힘들다.

더불어, 다른 많은 진료분야를 뒤로하고, 미용성형 부분 중에서도 외국인 이용객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오히려 해당 제도는 대형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일부 특정 대형 성형외과에만 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세수 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환자 유치 및 시술 건수를 노출하고, 최고 38%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참여할 의료기관 몇군데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에 윤호중 의원“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할 때,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하여 환급해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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