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에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으면 고환 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과적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는 징병검사 기준에 있지도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결과"라며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자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 면제 대상이지만, 병무청은 이들에게 면제 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환적출 수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징병검사에서 성전환자에게 고환 적출 수술을 강요하거나 안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신체등위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신건강 의학 분야에서 호르몬 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무청은 면제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고환 적출 수술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