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로법 개정으로 기존 국도의 본선과 인근 교통・물류 거점인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국도지선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도지선은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며 “그러나 5년째 건설은커녕 지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의 ‘갑질’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국도지선 지정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도지선은 국가간선망 기능 제고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정된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용지비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비용분담 원칙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5년 2월 회신을 통해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규모는 줄여나갈 계획으로, 국도지선의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며 ‘국도지선 지정은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해 도를 넘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도지선은 충남 4개 노선, 경북 1개 노선, 울산 2개 노선, 전남 1개 노선이 지정 대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도로를 적기에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지난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KTX 공주역을 ‘백제 세계유산 관문역’으로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권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계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공주역 연결도로가 국도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KTX 공주역 연결도로 건설은 생산유발효과와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국대도, 국지도 등 용지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타 도로사업과 비교할 경우 지역개발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국도지선 건설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주역과 계룡시를 잇는 노성~엄사 구간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852억원, 임금유발효과 778억원, 고용유발효과 1,561억원으로 나타났고, 국도 40호와 23호를 연결하는 탄천~상월 구간의 생산유발효과 1,919억원, 임금유발효과 524억원, 고용유발효과 1,050명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국도지선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연계교통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연계교통망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