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118명 이상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은 118명 이상이었다.
이중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6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경찰·군인·금융위원회 등 기타 국가직 공무원은 24명, 교육공무원 37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됐다.
또 지방직공무원 27명,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5명, 군인공무원 19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특히 한 기획재정부 직원은 부동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은 증권회사, 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은 관광호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 관악구청 직원은 주유소 건강보험에, 제주도 서귀포시청 직원은 피트니스 클럽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사업장은 모두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이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대학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청 72명, 기상청 60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별로 공무원교수 임용 숫자를 보면 충남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35명,이화여대 32명, 고려대 26명, 한밭대 2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