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주범은 도로공사...휴게시설 배치 규정 90% 넘게 어겨"

입력 2015-09-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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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노선별 휴게소 및 쉼터 배치간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졸음운전 사고임을 감안하면 도공이 사고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노선별 휴게시설이 전체 24개 노선 48방향 중 단 4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즉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원인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1만3,873건 중 사고원인 1위 주시태만 3,571건(26%), 2위 과속 2,992건(22%), 3위 졸음운전 2,752건(20%)으로 도로공사가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기준을 어김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유발에 한 몫을 한 셈이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고서방향의 경우 총 연장 181.87km 중 휴게소는 3곳으로, 휴게시설 평균 간격은 60.6km, 최대간격은 76.0km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대비 평균 간격은 4배, 최대간격은 3배를 초과한 수치다. 또 반대방향인 옥포방향은 평균 간격 36.4km, 최대간격 61.0km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시설의 배치간격은 휴게소를 비롯해 주차장, 졸음쉼터 등의 표준간격(평균 간격)은 15km, 최대간격은 2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설 미비는 졸음운전 사고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 발생건수 상위 10개 고속도로 중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대비 졸음운전 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8올림픽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전체 363건의 발생사고 중 103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28%를 기록했다.

양방향 휴게시설의 평균 간격과 최대간격 모두 기준을 초과한 곳은 평택제천선, 영동선, 동해선(삼척~속초), 남해선, 무안광주선, 서해안선, 익산장수선, 대구포항선, 당진대전선, 통영대전선,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서천공주선, 순천완주선 등이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 부산 양방향 모두 최대간격 기준을 초과했으나 평균 간격은 서울방향만 초과했다.

민홍철 의원은 "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기준을 어김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유발에 한몫을 한 셈"이라며 "졸음쉼터 등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다가오는 추석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 장거리 운전 시 휴게소와 쉼터의 역할이 크다”며 “가족 모두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만큼 휴게시설과 졸음쉼터 부족 등으로 인한 졸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제공에 특별히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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