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을 못하게 된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해외․국내실손의료비 및 휴대품손해, 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된다.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선택계약 포함시 여행기간에 따라 5000원(2일) 내지 6만원(3개월) 수준 보험료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먼저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이 가능해진다.
현행 해외여행보험은 소비자가 현재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휴대품손해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거절해왔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도 방지한다.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까지 추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국내치료 보장은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 변경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절차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및 협회 등과 협의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