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첫 검사...카드ㆍ가맹점 수수료 동시 인하 유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부가통신업자(VAN·밴)에 대한 리베이트 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NET, 스마트로 등 대형 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21일부터 밴사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으로 정한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통신사업자다.
일부 밴사는 고객 확보를 위해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일반 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밴사도 새로운 여전법에 의해 일반 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여전법에 따르면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밴사는 단말기 통신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카드사로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0~7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거래 횟수가 잦은 대형 가맹점일수록 밴사의 리베이트 유혹은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또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면 밴사가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도 내려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모와 양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삼성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카드사 검사가 끝난 뒤 밴사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