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4년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에 첫 도입했다.
이번 조사는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를 2014년에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2013년도(6월시행) 2026건에 326억원, 2014년도 1만9234건에 3328억원, 2015년 8월까지 3만4373건에 610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서면계약서 작성율이 지난해 조사결과 54%(89개사 중 48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99.3%에 달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작성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