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형제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린 금호가 박삼구-찬구 형제의 민·형사 법정 다툼이 수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100억원대 소송이 추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 등이 주도해 금호석화가 그룹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지시로 그룹 5개사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2008년 그룹 재무상황을 무시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대우건설이 참여토록 해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의 유동성 악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지시로 2009년 8월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특히 재무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금호산업의 CP를 집중 매입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초 금호석화의 대표이사였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의 공동 부실화를 우려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삼구 회장이 이사회에 지시해 동생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금호산업의 CP를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과 다음날 각각 95억원 어치의 금호산업 CP를 금호석화가 사들이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CP 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이사에게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은 CP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작년 8월 CP 매입과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올해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