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권보호와 사회진출 확대 방안은 언제나 화두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가 않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여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가장 빠른 길은 ‘입법’이다. 실제 국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들의 입법 노력으로 부족하게나마 성폭력 처벌 강화를 비롯해 보육지원 강화,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다수 마련된 게 사실이다.
현재도 국회에는 여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7%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거나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원자격을 잃도록 하는 법안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성 의원들의 수가 적다 보니 국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국제의원연맹(FIU)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여성 정치참여율은 세계 190개국 가운데 북한의 바로 앞인 10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여성단체들이 ‘여성 공천 30% 할당제’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천 할당제와 같이 ‘결과적 평등’은 ‘남성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