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보따리상'이 중국 등 외국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인천ㆍ평택ㆍ군산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따리상 휴대 농산물 반입량은 1만7525톤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녹두가 3427톤으로 가장 많고 △콩(3003톤) △땅콩(1813톤) △건고추(1743톤) △메밀(1446톤) △율무(1415톤) △팥(1362톤) △참깨(1471톤) △마늘(1199톤) 등의 순이다.
보따리상이 농산물을 가져오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총 반입량은 2011년 2만6422톤, 2012년 2만584톤, 2013년 1만7917톤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여행객이 외국에서 산 농산물을 면세범위 내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국내에 가져온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가 원칙이어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반입 가능 중량은 1인당 총 50㎏ 이내로 제한된다. 품목별 1인당 면세한도는 참기름ㆍ참깨ㆍ꿀ㆍ고사리ㆍ더덕 각 5㎏, 잣 1㎏, 인삼 300g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