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새누리 “대법원 유죄 선고, 늦었지만 정의실현”

입력 2015-08-20 14:51수정 2015-08-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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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복잡한 쟁점에 대한 법적 논리로서 법과 정의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 5년 1개월 만,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대표적 늑장 판결”이라며 “지체된 판결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지체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판결’과 ‘야당 탄압’, ‘신공안 탄압’이라는 말로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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