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보복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관계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고의사고에 해당돼 가해자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배상Ⅱ 및 대물 보상은 불가능하다.
대인배상 I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보장종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에 최대 1억원, 부상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사고시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게 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