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소유구조 개편 위해 ‘주식 소유한도제’ 검토…거래소와 분리 속도내나

입력 2015-08-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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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지배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 소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주주의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소유한도제를 도입한 뒤 거래소가 소유한 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매각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차 합동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소유구조 개편 등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명과 자문위원 22명 등이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을 위한 예탁결제원 소유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했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지분 70.4%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공개(IPO)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역시 거래소의 자회사로 포함된다. 민간기관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자회사로 두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지분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소유구조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주식 소유 한도제를 도입하고 거래소의 지분을 단계별로 처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특정 주주의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 주식 소유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인만큼 소유한도가 규정돼 있는 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 등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같이 지주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유한도와 관련된 정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주식 송한도 명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소유한도 제도를 신설한 뒤 거래소 지분의 매각을 뒷받침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성향 확대 등 자사 주식의 시장성 및 유통성 제고하고 주식 양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IPO 전후 단계로 나눠 지배관계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거래소의 IPO 전 지배관계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주식을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매각한 뒤 IPO 후 지배관계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주식 매각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림이다.

이 같은 구상안은 유재훈 사장이 지난달 밝힌 예탁결제원의 소유구조 개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유 사장은 당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분리하는 문제의 논리적 근거는 금융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리로써 이해상충방지에 있다”며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구상해 예탁결제원의 수익성과 주식의 환금성이 좋아지게 만들어 소유구조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거래소 지주회사의 성공적인 출범과 기업공개(IPO)를 위해 거래소와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미 (주식 소유한도제는) 거래소나 다른 청산기관에 도입이 돼 있는 제도"라며 "예탁결제원 역시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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