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입력 2015-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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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강화돼 최대 3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눈먼 돈’으로 불려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강화돼 신규 보조사업은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존속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이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등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ㆍ대여ㆍ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수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제재로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는 앞으로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한다.

부정수급시 대상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표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영역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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