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어디로]롯데그룹 실질적 지배자 변화 내년 4월에나 가능

입력 2015-07-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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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되면, 기업집단 범위 새로 설정

(뉴시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67년 만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롯데의 동일인(실질적 지배자) 변화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 중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롯데 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되면 기업집단 범위도 새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분과 영향력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관련자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되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대기업 계열사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가 6월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순환출자고리가 416개로, 두번째로 순환출자고리가 많은 삼성(10개)보다 월등히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 변경은 내년 4월에나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매년 4월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한진의 조중훈 회장이나 동국제강의 장상태 회장이 사망했을 때도 동일인이 없는 채 일정기간을 보낸 후 신규 지정 때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 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처가 쪽 지분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건설 계열사의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정의선 부회장의 처가인 삼표그룹에 몰아주고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정인이 정몽구 회장에서 정 부회장으로 변경되면 삼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롯데의 경우는 동일인이 변경되더라도 현대차의 경우처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지배구조 불투명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사안이며 사건 비슷한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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