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 학생과 교수는 이사 선임 취소해달라는 소송 낼 자격 있어"

입력 2015-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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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학교 이사회 선임에 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는 교육을 제공하는 물적·인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사의 결원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학교법인 내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지학원 정관 규정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해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협의회와 총학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채영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시이사제도와 개방이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추후 사립학교 분쟁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 이사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이사 1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은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을 샀고,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수와 학생 등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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