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주택대출' …주부ㆍ자영업자들, 올해 집사는 게 더 유리

입력 2015-07-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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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한 이후 은행 지점에는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내년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고객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올해 돈을 갚아야 하는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주부들은 내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크다.

우선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 당분간은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을 3~5년 뒤로 미뤄야 하는 차주들이라면 올해 안에 대출받아야 거치기간을 3년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주택대출 거치기간이 1년 이하로 유도된다.

돈벌이가 일정치 않은 주부나 자영업자, 고령층, 젊은이들은 미리 소득증빙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따라서 내년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까지 은행들은 기존 관행대로 주담대 심사 기준에서 담보물 상태를 90% 이상 반영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 한도가 정해진다. '담보+소득'이 모두 충족돼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주부들은 내년보다 올해 대출 한도가 더 클 수 있다.

내년에 거치기간이 종료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차주들은 차분히 분할상환 계획을 짜는게 좋다.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 자금의 1.5%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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