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영화 ‘소수의견’ 속 국민참여재판은

입력 2015-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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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이 유무죄 결정, 한국 재판부는 선고전 참고

▲영화 부러진화살 한 장면.

영화 ‘소수의견’에서 배심원들은 의경을 죽인 박재호(이경영 분)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재판장(권해효 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재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영화가 미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면 박재호는 배심원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다.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나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형량만 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배심제와 대륙법계의 참심제의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함께 정할 수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인 안도현씨에 대한 재판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을 따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에도 형사 법관들은 제도를 운영하고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해 사법신뢰 형성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영화에서 공판검사는 박재호가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한다. 실제 재판에서도 서류 중심의 심리를 지양하고 법정에서 구두공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은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게재하도록 규정해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에 따를 것을 유도하고 있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따랐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재 모든 형사 합의부 사건과 일부 형사 단독 사건에 한해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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