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용 지분율 범위 내 막을 법적제한 없어”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컨소시엄에 복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설명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가 제한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허용된 지분 내에서 컨소시엄에 복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허용 지분율 범위 내라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제한도 없다”며“그러나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진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감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심사기준을 발표한 후 9월에 일괄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자는 현행 은행법의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설명한 내용을 보면 최저 자본금은 2단계 인터넷은행(정부안 500억원, 의원입법안 250억원)과 달리 현행 시중은행의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자금조달 방안은 적정성과 현실성을 심사하며 추가자본 조달계획의 적정성까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 이전이므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판단에 따라 10%까지도 가질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증권, 보험, 은행지주, 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보험과 금융투자사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면 은행지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에 소속된 은행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