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P2P대출 시장 열어 줘라

입력 2015-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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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은행팀 기자

P2P대출은 2007년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투자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빛을 보지 못하는 핀테크 분야 중 하나다. P2P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연결하는 대출 중개업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정식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P2P대출 업계는 하루 빨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용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P2P대출업체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기업이 많다는 건 결국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P2P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느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으려는 투자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P2P대출을 현재 대부업종으로 분류하는데, 자금을 중계하는 P2P대출 기업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투자자들도 대부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P2P대출 기업들이 사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직접 투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P2P대출 기업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자 중 대부업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 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기존 잣대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용법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 테두리에서 1조5000억원 이상 대출 실적을 기록한 렌딩클럽(미국) 같은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P2P대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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