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강기-다가구 세대수 기준'...지자체 민원다발 규정, 운용지침으로 잡는다

입력 2015-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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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ㆍ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21일 각 시ㆍ도에 전달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그간 과도한 민원을 야기했던 건축물 설치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의 경우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돼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지만 지침에 따라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통일토록 했다.

이어 필로티 구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도록 해 한층을 추가 설치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은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법령해석에서는 A, B대지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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