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이 약 8조6000억원 더 걷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379억원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기준 각 시·군·구별 재산세입 현황과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바탕으로 했다.
이는 2012년 당시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약 8조5041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내야 할 세금이 배로 많아지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가 됐을 때 재산세는 약 4조5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834억원(174%) 는다.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이 1조2120억원,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가 4767억원 증가한다.
이 같은 추산은 다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다는 가정에서 나왔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많아지는 구조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이 72.7%, 단독주택이 58.8%, 토지가 58.5%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0∼50% 정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수집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