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형제가 그룹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 1심은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를 사용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당초 박삼구(형) 회장 측은 그룹 상표를 박찬구(동생) 회장 측과 공동명의로 한 게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의신탁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주장이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박삼구 회장 측 금호산업이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은 2003년 6월 금호타이어에 상표권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이같은 상표권을 금호타이어에게 양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과거 전략경영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이같이 금호타이어에 상표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구조상 금호산업에 소속된 전략경영본부가 금호그룹의 표장을 고안하고, 상표 등록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략경영본부의 지시로 이뤄진 금호석유화학으로의 상표지분 변경은 금호그룹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뤄진 권리조정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지, 금호산업에게 상표권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명목상 금호석화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직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