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 업체들 ‘사면’ 호소…건설협회 “그랜드바겐” 건의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 과징금 부과액만 총 1조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도 72개사며 이 가운데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가 53개 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사가 입찰담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최대 2년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업체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로 특별사면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해외 건설 수주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지 오래다. 일부 발주처들의 경우 실사단을 보내는 등 국내 건설사들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동티모르 '수아이(Sui Supply Base) 물류보급기지 및 항만 공사‘(약 7900억원 규모)의 경우 현대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에서 입찰에서 떨어진 인도 건설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에 동티모르는 실사단을 파견했고 현대건설은 국토부, 조달청 등과 무마에 나서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수주를 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한 우리 건설사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해 SK건설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삼성물산은 아예 입찰을 포기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이번 사면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사면 범위와 대상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및 자격정지와 벌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밀레니엄 사면’과 노무현 정부의 ‘2006년 광복 61주년 사면’, 이명박 정부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등에서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해 이번 특사에 입찰제한 해제가 포함되기는 힘들고 내년을 기대해야 한다는 전망도 적지 않아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지만 과도한 담합 처분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며 "담합 사실을 건건이 발표하지 말고 '그랜드바겐'을 통해 한꺼번에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