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유동성 규제 '손질'…증권사 경영평가 '자본→수익'

입력 2015-07-09 11:34수정 2015-07-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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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역마진을 우려해 반영한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을 완화한다. 증권사 경영실태평가도 자본적정성에서 수익성 위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유동성 규제로 비율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저축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를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은행들이 1개월 이내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 강도가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 유동성 현황과 타업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자본적정성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비중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이밖에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산출할 때 증권관계기관의 거래상대방 위험값도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는 NCR을 산출할 때 증권관계기관에 대해 2%의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기업정보가 포함된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할 때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승인 대상이 수십건에 달하는 데다 사전 준비부터 승인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비활성화 은행 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를 허용하고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보험사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현장점검 7~9주차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행과 제도를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285건이었다. 수용률은 41%(116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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