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가입할 때 15회까지 해야 했던 자필서명 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 관행적, 중복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다” 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의 부담이 모두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사후책임 면제 등을 목적으로 서명날인이 불필요한 사항까지도 서명을 요구한다고 보고 법규준수와 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한다. 취약투자자 설명확인서,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경우 투자위험 등 설명내용의 이해를 확인하는 내용에 중복으로 서명하고 있어 축소된다.
금융거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사들이 법규준수, 권리보전, 금융사 내부 목적 등으로 금융소비자에서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고 이같은 형식적 징구로 사후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양사태 당시 관련서류가 24만여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3만6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만4000여건(67%)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혹은 유사한 목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ELS 가입시 고령자 투자숙려제 확인서, 가족조력제 확인서와 같이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도 폐지한다.
또 펀드가입시 ‘상품설명 교부 및 주요내용 확인서’등에 흐린 글씨로 가필된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덧쓰도록 하는 덧쓰기 항목을 축소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녹취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