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취업 빙자한 금융사기 주의보

입력 2015-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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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자 A씨는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며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이를 모두 넘겼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최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편취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대포통장 모집 신고 접수는 총 1070건으로, 그중 60.6%(649건)가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편취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사기범들은 주로 급여지급 등을 명목으로 취업준비생에게 계좌정보를 요청, 대포통장에 필요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OTP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함께 요구하는 수법으로 통장을 가로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지역신문, 대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물색한 업체의 경우 직접 방문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청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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