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가처분 불복 효과 있을까…전문가들 회의적 반응

입력 2015-07-03 15:05수정 2015-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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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엘리엇이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엘리엇은 3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은 인용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엘리엇의 항고는 삼성물산 주총에 현재로썬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가처분을 다시 심리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재량이지만, 주총이 보름도 안남은 상황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는 심리를 시작할 확률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즉시항고가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엘리엇이 여론을 의식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기업법 전문가인 조우성 변호사는 "엘리엇이 실효성을 노리고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가처분 결정을 통해 주가를 합병 기준으로 잡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엘리엇은 주가 자체가 정상적으로 형성됐느냐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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