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Q&A] “코스닥분리…‘묻지마 상장’ 재연 여지 없어”

입력 2015-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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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일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시장본부 등 각 본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은 혁신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를 통해 코스피시장과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문점과 금융위의 답변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지주사 전환이 과거 거래소 통합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과거 거래소 통합은 IT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과 IT 버블 후 부실화된 코스닥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주회사 구조하에서는 각 시장 자회사의 IT 관련부문을 전산 자회사가 통합 관리하므로 각 시장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더라도 IT 중복투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 분리되면 상장요건도 완화되는지.

-현재 상장기준이 이익요건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경직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스닥분리로 묻지마상장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코스닥시장은 더 이상 ‘묻지마상장’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 활성화는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장차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국거래소는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권한을 받아 수익을 얻어온 만큼, 그 수익이 누적된 상장차익이 전적으로 주주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률적으로 상장차익의 일부 출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의 상장은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어서 상장차익의 처리 문제도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상장을 통해 영리성을 추구하면 수수료 인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있는데.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된 이후에도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거래소 자회사의 수수료 책정 등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효율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따라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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