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 임금피크제 ‘장년고용+청년취업’ 일석이조… 中企 도입땐 1080만원 지원

입력 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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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앞두고 내년 316개 공공기관 전면도입… 30대그룹·조선업종 등 민간부문 집중지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가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중장년 고용을 안정시키는 ‘상생고용’ 구조를 만들려면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만이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상은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전면 도입한 후 민간부문으로의 점진적인 확산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된다”며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내 공공기관 전면 도입… 내달까지 신규채용 목표 정해야 =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보면 올해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보완해 재설계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감소분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인원수가 된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해야 한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신규채용한 이들은 별도정원으로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해져 조직 내 인력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0대그룹 계열사 2곳 중 1곳 도입 =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6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3.2%다.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9.9%에 불과하다. 연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도입한 공공기관은 56곳(공기업 12개, 준정부 22개, 기타 22개)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30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고용부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8개 기업 중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총액 기준 1∼15위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농협,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은 계열사 275개 중 55%(151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6∼30위 그룹(LS,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계열사 103개 중 25%(26개)가 도입했다. 도입하지 않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대 기업집단과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6개 선도업종, 중점관리 대상 551곳 사업장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 하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년간 장년 고용과 청년 신규고용 한 쌍당 54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도입률이 저조한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도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다른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중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에는 간담회컨설팅·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고 ‘60세+정년 서포터스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형과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이때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과 적용기간을 차등 적용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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