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들 유통 대기업이 면세점 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면세점 분야만큼은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 규모에서 2014년에는 8조3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매년 20%의 고성장이다.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있다. 이들은 전체 관광객의 45%를 차지하며, 중국인 관광객의 60%는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36만원 정도다. 이 같은 추세는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제로 유통기업의 수익 대부분은 면세점에서 나온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일례로 호텔신라의 경우 2014년 면세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6121억원, 영업이익은 55% 늘어난 148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이는 2014년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90%, 영업이익의 107%를 차지하는 수치다. 나머지 서울시내 면세점을 둔 기업들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특혜 사업이라는 점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는 면세점은 매출액 대비 0.05%의 수수료만 국가에 반환하면 된다. 이는 유사하게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 경마사업은 매출액의 16%를 관광·레저 기금으로 국가에 반납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엄청난 특혜인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 사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시내 면세점 중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이 60.5%, 신라면세점의 점유율은 26.5%다. 두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무려 87%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들 업체에 추가로 신규 특허를 할 경우 점유율은 9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질적 임무는 ‘경쟁촉진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위의 업무는 크게 보면 ‘사후적 제재’와 ‘사전적 시장구조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후적 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 해당한다. 이 분야는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뭔가 ‘화끈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의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임무는 ‘사전적 시장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곳곳에서 경쟁촉진의 임무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제1조) 하며,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제4조)해야 하며, 경쟁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제64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검찰 흉내를 내는 ‘사후적 제재’가 더 폼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정위의 본질적인 임무는 ‘경쟁촉진’ 그 자체다. 그에 비춰본다면, 공정위는 그동안 방기하고 방치했던 ‘사전적 시장구조 개선’의 임무에 지금보다 더욱 충실해야 한다. 공정위의 면세점 시장에 대한 조사 및 향후 대응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