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김한길 의원 2차 소환 불응… 강제구인은 어려울 듯

입력 2015-06-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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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소환에 불응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는 2차례 출석 요구에도 두 의원이 응하지 않자 다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에게 금품이 전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경우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김 의원은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20∼21일 이 의원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 두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 이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대한 구체적 소명 없이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지는 미지수다. 영장이 나오더라도 회기 중 체포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강제구인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수사동력만 떨어트릴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두 의원도 소환 불응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중 기소방침이 정해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직접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포함해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서면조사를 먼저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인사들을 서면조사한 검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출구전략으로 다른 인사들을 조사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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