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거부][상보]“행정마비로 국가위기 자초”…각의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15-06-25 10:41수정 2015-06-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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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재자 피력했다.

특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도로 절충돼 정부로 넘어온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국회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고 했다.

또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져 있는 것”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 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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